주택 임대차 신고제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신고제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법 시행 이후 1년의 계도기간을 뒀으나, 이후 다시 1년을 연장해 올해 5월 31일 2년의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되며, 오는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6월부터는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보증금 및 월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만료되는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당사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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