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10억원 상향 요청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10억원 상향 요청

외자 유치와 함께 부동산 과열 및 난개발이라는 평가가 엇갈리는 제주 투자이민제도의 존폐 여부가 조만간 결론 난다. 제주도에 따르면 4월30일 일몰 예정인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대해 법무부가 막바지 검토에 돌입했다. 투자이민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 경우 체류를 보장하는 제도다. 미화 50만불 이상 또는 한화 5억원 이상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투자자가 거주(F-2) 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5년간 투자유지시 영주권(F-5)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영주권을 얻으면 참정권 및 공무담임권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공교육 입학이 가능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의료보험체계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1년까지 부동산투자이민 제도를 이용한 투자는 총 1909건에 자금은 1조2586억원에 달한다. 이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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