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향후 3년간 운영을 연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무부 검토 결과(4월 28일) 일몰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되,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5억원 이상→10억원 이상)하고 제도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법무부 통보 주요사항) 제11차 투자이민협의회 개최 결과, 다음과 같이 내용 조정 - (투자대상) 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②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영종․청라 ③ 제주특별자치도 ④ 전남 여수 경도 ⑤ 부산 해운대․동부산 - (투자금액) 종전 5억원 이상 → 변경 10억원 이상 - (시행기간) ①에서 ④까지 2023.5.1.~2026.4.30. (3년 연장) ⑤2023.5.20.~2026.5.19. - (기타) 위의 사항을 해당 법무부 고시 개정에 반영 계획이며, 고시 개정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 변경 예정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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