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연장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연장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투자금액을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향후 3년간 운영을 연장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무부 검토 결과(4월 28일) 일몰 기한을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되, 투자 기준금액을 상향(5억원 이상→10억원 이상)하고 제도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법무부 통보 주요사항) 제11차 투자이민협의회 개최 결과, 다음과 같이 내용 조정 - (투자대상) ①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②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영종․청라 ③ 제주특별자치도 ④ 전남 여수 경도 ⑤ 부산 해운대․동부산 - (투자금액) 종전 5억원 이상 → 변경 10억원 이상 - (시행기간) ①에서 ④까지 2023.5.1.~2026.4.30. (3년 연장) ⑤2023.5.20.~2026.5.19. - (기타) 위의 사항을 해당 법무부 고시 개정에 반영 계획이며, 고시 개정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 변경 예정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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