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여파, 산부인과가족면회금지, 조리원도 산모만 출입


코로나여파, 산부인과가족면회금지, 조리원도 산모만 출입

자연분만 2일째출산전에 가족들과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아기데리고 병원안에 가만히 갇혀 있는게 더 안전하겠다고 우스개소리로 말했었는데현실이 되버림입원실 2박3일 이용기간 동안지정보호자 1인(변동불가, 교차 안됨)만 출입가능병원내 일반보호자(양가어른, 형제자매) 및지인 출입불가어제 분만후 입원해서 남편과 일박하고오늘, 내일은 남편이 혼자 이사해야해서친정엄마를 오시라고 했는데병원에서 불허남편을 첫날부터 부르지말고 엄마랑 3일을 같이 있거나아님 자연분만은 움직일 수 있으니 남편과 하루자고남은 2일은 혼자 있으란다ㅜㅜ 그럼 퇴원은요? 조리원으로 옮겨야하는데요?퇴원수속할때 친정엄마 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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