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감액 연장 시 계약서 작성법


전세금 감액 연장 시 계약서 작성법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사이에서는 재계약 여부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최근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와의 재계약을 선호하면서 전셋값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처럼 새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비 등 각종 부대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전세금 감액 연장’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금 감액 연장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금 감액 연장이란 무엇인가요? 전세계약 기간 중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2년 전 4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한 A씨가 1억원을 돌려받은 뒤 새로운 조건으로 다시 2년간 거주하기로 하는 식이죠. 이때 증액분만큼 월세 전환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고, 이전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보증금 000원을 반환한다'고 기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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