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감액 연장 계약서 작성 완료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세금 감액 연장 계약서 작성 완료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드디어 전세금 감액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존 전세 계약서 사본과 도장을 들고 공인중개사무소로 찾아가 모두 인사를 나눈 뒤, 임대인은 기존 전세보증금에서 감액된 금액을 계약 연장일에 임차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세금 감액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이 사항이 있다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임차인인 저는 3개월 전 통보만 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아주 유리한 계약인데,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당연히 동의하고 청구권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마 2년 뒤 전세금 상향을 기대하고 그 때 제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시 한 번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세연장 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기존 2년이었던 전월세 계약기간을 한 차례(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2020년 7월 31일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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