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허위광고 과태료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부동산 조금씩! 공부하고 있는 스노로즈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대상물이 없어도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는 '허위광고' 과태료가 세분화 된다고 합니다. ㅇ 매도인, 임대인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중개대상물을 표시 광고한 때: 500만 원 원 과태료 부과 ㅇ 표시, 광고한 중개물건이 해당 위치에 존재하는 부동산과 내용 / 형태 / 거래조건을 볼 때 동일한 물건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때: 300만 원 과태료 부과 ㅇ 표시, 광고한 중개물건이 표시, 광고한 장소에 존재하지 않는 때: 300만 원 과태료 부과 ㅇ 중개물건이 존재하지 않아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때: 250만 원 과태료 부과 ㅇ ..
원문링크 : 중개대상물 허위광고 과태료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