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알 권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알 권리

안녕하세요, 시니어톡톡 매니저입니다. 혹시 장기요양급여 계약하셨나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 자료 출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2022년 3월 발행)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계약한 급여내용을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수급자 본인은 신청 절차 없이 본인의 공동 인증서로 열람할 수 있으나 가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의 열람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족의 열람 신청 방법 및 절차 열람 신청서, 신청인(가족) 신분증, 수급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신청인(가족) : 열람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방문∙팩스∙우편) ↓ 공단 : 가족 여부 확인 후 승인 ↓ 신청인(가족)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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