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 매년 시행하고 이수해야 하는 연간 교육 완전 정복! 2. 노인인권교육 + 신고의무자 교육(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아동학대, 긴급복지지원)(방문요양2번,3번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매년 시행하고 이수해야 하는 연간 교육 완전 정복! 2. 노인인권교육 + 신고의무자 교육(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아동학대, 긴급복지지원)(방문요양2번,3번기관)

지난 포스팅은 잘 보셨나요? 지난 시간, 운영규정 교육, 급여제공 지침 교육을 완전히 정복했으니! 오늘은 노인인권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완전 정복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기관기호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릅니다. 2번 기관은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면서,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사회복지 사업법 등) 3번 기관은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관의 유형이 다름으로 적용되는 법령도 다르고, 이수하고 시행해야 하는 교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번 기관, 3번 기관의 체크된 항목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기관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므로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과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교육 5가지는 매년 교육 이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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