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약정을 한 후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재산분할 약정을 한 후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 이혼을 못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협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 즉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시기까지 협의이혼을 몇 차례 시도하시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 재산분할 내용을 포함한 협의 사항을 몇 가지 정하여 약정서까지 작성하시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결국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고 이혼 소송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 그 전에 작성했던 약정서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약속하고 서명 날인까지 했으니 무조건 내용대로 따라야하는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하였는데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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