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엄마가 키워왔다면 아빠는 양육자로 지정받기가 어려울까?


그동안 엄마가 키워왔다면 아빠는 양육자로 지정받기가 어려울까?

별거 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뒤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10. 경 혼인 한 뒤, 2014. 경 피고(아내)가 임신, 출산, 육아를 겪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 중 피고(아내)가 다른 지역의 직장에 취업하면서 자녀와 함께 이주한 뒤 부부는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별거 중 부부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원만히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자녀의 양육권에 있어서만큼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원고(남편)는 자녀의 양육을 희망하여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부부 다 전문직종에 종사하면서 월 600-7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등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양육환경이 우수한데다가 피고(아내)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별다른 문제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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