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기간(3+3부모육아휴직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기간(3+3부모육아휴직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육아휴직제도 아이 출산 후 양육을 위한 일 가정 양립 지원 제도 맞벌이는 필수인 시대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은 자녀를 키우고 직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부모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이란?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제도입니다. 보험 단위 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과거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현재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과 임신 중 육아휴직까지 모두 사용 육아휴직(부부 동시) : 2020. 2. 28 ~ 임신 중 육아휴직 : 2021.11.19 ~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며 자녀 1명 당 1년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가 지급됩니다. (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 육아휴직 급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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