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청년 매입 임대주택 3차 입주자 신청 알아보기


신혼부부 청년 매입 임대주택 3차 입주자 신청 알아보기

경제 지식을 제공하는 경제맨투맨 김 과장입니다. 국토부에서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의 시와 도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규모가 청년이 1,388호에 신혼부부가 2,158호 등 총 3,546호를 진행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신혼부부 청년 매입 임대주택 3차 입주자 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시세의 40%에서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이 되는데요. 최대 10年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에서 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1 유형 1,232호 및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시세에서 60%~80%로 거주를 할 수 있는 신혼부부 2유형 926호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의 요건은 결혼 7年 이내의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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