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 엑셀작성법|이직사유코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근로내용확인신고, 엑셀작성법|이직사유코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매달 돌아오는 월급일! 4대보험가입자들은 보수총액 신고한 금액으로 금액공제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일용직근로자가 발생했을 때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필히 해야합니다. 4대보험 관련해 급여신고하는 기관과 국세청이 촘촘히 연결도 되어있기에 금액이 상이하게 신고되면, 어디서든지 금액이상있으니 확인하라는 고지가 오거나 추가납부에대한 납부서를 받게되니 신고할때 급여액과 신고금액이 동일한지 확인은 필수랍니다 1. 근로내용확인신고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상용직근로자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역을 확인하기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신고로서, 근로자의 월별 근로내역에 대해 다음달 15일까지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근로자들의 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반복해서 하는 것 보다 월근로내역에 대한 신고로 일용직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을 취득 상실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실무가 매우 편해집니다. 2.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_전자신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자주 찾는 서비스 토탈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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