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보유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기


분양권 보유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기

분양권, 주택수 포함이면 나는 더이상 무주택자가 아닌걸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직장인 N년차 밤톨, 13월의 월급을 기다리지만 2년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분양권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점. 그런데 2021년 즈음 갑작스런 세법변화로 분양권이 주택수에는 포함된다는데, 무주택자라고 봐야하는지 아닌지 제 상황에 맞게 설명을 해둔데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작성하는 이 포스팅! 저랑 비슷한 상황인 분이라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p.1 분양권은 주택수 포함이다? 아니다? 2021년 이후 새롭게 취득한 분양권일 경우 주택수에 포함. 다만, 연말정산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무주택자의 공제항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Ep.2 무주택자가 확인해야하는 공제항목 월세액 세액공제 1.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면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근로자가 계약 당사자면서 해당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동일할 것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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