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밤톨입니다. 2023년끝에 오니 내년1월에 어떤 업무를 해야할지 정리를 해보게 되더라구요 1.부가가치세 신고 2.결산위한 원장마무리 3.광고집행내역산정 4.정보공개서 이렇게 빅이벤트 4가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위의 업무에 대해서 차곡차곡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빅이벤트 중 부가가치세에 배달어플 매출확인가 세무구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엑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는 6개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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