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수시 6회 지원제한 적용 제외 및 정시 지원에 제한을 받지 않아 수시에 합격해도 정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교)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수시 6회 지원제한 적용 제외 및 정시 지원에 제한을 받지 않아 수시에 합격해도 정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교)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수시 6회 지원제한 적용 제외 및 정시 지원에 제한을 받지 않아 수시에 합격해도 정시 지원이 가능한 대학교 -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수시 전형이나 정시 전형을 통과해야만 한다. 보통 9월 경에 원서접수를 하는 수시 전형의 경우, 총 6번의 지원이 가능하다. 12월에서 1월 중에 원서접수를 하는 정시 전형의 경우에는 총 3번의 지원이 가능하다. -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수시모집(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경우 정시 지원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수시모집 최초합격 및 충원 합격자는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하기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 단, 대학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각종 학교’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수시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합격을 하면 정시지원은 불가하지만 KAIST 등 특별법에 의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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