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유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유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유형Ⅰ”과 “유형Ⅱ”로 구분되며,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 유형Ⅰ: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Ⅰ ※ 유형Ⅱ: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 이수 및 거주(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할 것을 요구하는 유형Ⅱ 정대희 정말로 대단한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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