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퇴사한 직원에게 급여 소급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


[세금] 퇴사한 직원에게 급여 소급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고깔모자 A"입니다. 오늘은 원천세 신고 시 발생하는 특이한 상황 중에 한 가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급여를 소급해야 할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퇴사자에게 급여를 소급해야 하는 경우 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감사 시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의 미지급이 발견되어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미지급 인센티브나 급여계산의 실수로 지급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법인은 2022년 9월 고용노동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직원에 대한 급여 과소지급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유는 휴일근로수당 과소지급이었고, 시정 소급 명령을 받아 익월급여에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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