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교통유발 부담금 계산


[세금] 교통유발 부담금 계산

안녕하세요. 고깔모자 A입니다. 오늘은 지방세 중에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설명 참 어렵게 돼있죠? 쉽게 설명하면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성격의 세금이에요 지방세이다 보니 지자체별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상이하게 적용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통혼잡의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인데요 인구가 많은 도시는 차량도 더 많고 교통유발의 정도가 심하겠지요? 따라서 대도시에서는 더 높은 계수를 소도시에서는 더 낮은 계수를 적용합니다. 지역별 예를 다 들 순 없으니 요즘 들어가 보고 싶은 제주도를 예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제주도에 시내에 위치한 A콘도는 다음과 같은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총면적 : 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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