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가세 조기환급


[세금] 부가세 조기환급

안녕하세요. 고깔모자 A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발생하는 세금 중에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리 납부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때론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금액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가세를 꼭 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환급도 가능하고, 조건이 맞으면 조기환급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일단 부가세가 환급된다는 것은 차변의 부가세대급금이 대변의 부가세예수금보다 클 경우에 발생합니다. 부가세대급금(매입세액) > 부가세예수금(매출세액) 일반적인 영업 상황이라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매출자료보다 매입자료가 더 많다? 100원짜리를 사 와서 50원에 파는 건가? 하지만 영업을 위한 상품을 대량구매 한다던지 또는 신규사업을 위해 시설물투자를 크게 한다면 일시적으로 충분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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