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평가인증 소개


적합성 평가인증 소개

적합성 평가에 대한 정보 적합성 평가 종류 적합인증 / 적합등록 /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인증입니다. 적합성 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 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됩니다. 적합인증 전파 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판매·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강제 인증제도입니다. 적합등록 적합 인증 대상 기기보다 전자파 장해, 인명 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방송 통신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는 인증제도입니다. 잠정인증 적합성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 개발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수입·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내의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 조건을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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