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혐의 코인빗 전 회장 1심 집행유예


직원 폭행 혐의 코인빗 전 회장 1심 집행유예

직원을 감금,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코인빗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1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0) 전 엑시아소프트 회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함께 가담한 사내이사 이모(48)씨와 이모(44)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 사람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최 전 회장은 2019년 1월 직원 A씨가 내부정보로 거래차익을 얻었다고 의심하여 임원 2명과 A씨를 감금, 협박, 폭행하고 2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www.s-today.c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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