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주 세무사 입니다. 부가세 신고기한이 속해 있는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일반과세자들이 분기. 반기. 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을 신고하는 세금이라면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들의 1년치 수입 및 매입 등을 신고합니다. 보통 면세사업자의 경우 교육서비스업을 제공하는 학원, 교습소를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학원 또는 교습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교습소 사업장현황신고 [학원. 교습소 전문 세무사] 1.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 대상 :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사업도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같이 신고해야함) - 신고기한 : 2월 10일 - 신고 내용 : 해당 과세기간 매출, 매입, 인건비 등 - 제출 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학원사업자수입금액검토표 2. 학원 교습소 사업장현황신고 매출 신고 - 계산서 매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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