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적용되는 보험업법 시행령 중 GA 관련내용


2019년 7월 적용되는 보험업법 시행령 중 GA 관련내용

2019년 6월 18일, 화요일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금융위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군요 첨부파일 190618_보도자료 양식(금융위 단독)_보험업법시행령v1.pdf 파일 다운로드 개정 주요 내용(GA 연관) 1. GA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 마련 [2018년 하반기 공시의무 이행율 : 8.6%] 구 분 대형GA(500인↑) 중형(100~499인) 소형GA(100인↓) 내 용 - 일반조직현황, 업무종류 - 경영실적, 불완전판매비율 - 보험회사 종목별 모집실적과 수수료 - 5년간 제재 결과 - 일반조직현황, 업무종류 - 경영실적, 불완전판매비율 공시율 100% 37.5% 6.0% ※ 2019년 7월부터 공시의무를 위반한 GA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보험다모아에서 원스톱으로 온라인 자동차보험 비교.가입 - 자동차보험 취급 11개사 전체의 실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한번에 조회 가능 원수사는 다이렉트를 통한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을 확대하고...


#GA #자동차보험 #시행령 #수수료 #소형GA #보험업법시행령 #보험업법 #보도자료 #대형GA #다이렉트 #다모아 #국무회의 #과태료 #공시 #중형GA

원문링크 : 2019년 7월 적용되는 보험업법 시행령 중 GA 관련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