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수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중개 수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동산 거래는 양 당사자끼리도 직접 거래도 가능하지만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맺습니다. 이 때 양쪽 당사자는 소장님에게 각 중개수수료를 드려야 합니다. 중개 수수료로 정해진 법정요율의 적용을 받아 책정됩니다. 지금까지 법정요율은 최대한도로써 반영되어 중개수수료는 정해지지만 엄연히 협의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중개 수수료는 없으므로 당연히 당사자는 공인 중개사와 사전에 협의를 통하거나 늦어도 계약서 작성시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이미 작성되고 나서는 현실적으로 중개수수료 협의는 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개 수수료에 대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로간의 약정에 우선하되, 만일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중개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지급이 완료된 날은 등기치는 날(잔금치는 날)로 이해하심 됩니다. 하지만 소장님마다 계약서 작성시 보수 지급을 요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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