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으로 알아보는 전세 계약 4년 후, 계약 갱신 가능 여부


법령으로 알아보는 전세 계약 4년 후, 계약 갱신 가능 여부

임대차 계약 4년 체결 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가능할까? 최근 전세보증금이 낮아진 상황에서 첫 계약부터 4년의 임대차 계약(전세 계약) 기간을 요구하는 임차인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최근 신축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은 상황에서 전세 기간을 4년으로 계약하면 들어오겠단 분도 계셨네요. 주로 입주장의 여파로 신축 아파트 전용면적 84 전세보증금이 1억대로 형성되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4년의 임대차 기간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바탕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4년 체결 이후,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확인하기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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