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법 과 신탁회사로 된 집?


전세사기 예방법 과 신탁회사로 된 집?

전세 고수도 부동산신탁에 대해 모를때가 있어요. 부동산 신탁이란? 집에 소유자가 신탁회사와 계약하고 집에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회사란? 고객의 자산을 대신 운용해주는 회사 입니다. 말하자면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권리를 넘기고 대신관리해주고 이득을 주시요.~~라고 부탁을 하는것을 이집은 신탁등기가 됩니다. 신탁등기된 집의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 신탁등기된 집의 전세 계약은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수 입니다. 신탁회사 모르게 계약된 건은 무효 입니다. 아주못된 주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신탁등기 모르는 사람많아 등쳐먹을 생각을 해요. 이런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 해드릴께요. 등기부등본 발급해서 보시면 신탁등기 말에 집중 하세요. 요거는 등기부등본 갑구에 나와 있습니다. 신탁등기된 집은 신탁회사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만약 신탁등기된 집을 계약하려 한다면 "신탁원부" 확인 필수 입니다. 신탁원부에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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