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영주권]최근 온타리오주이민법 개정에 따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스트림 관련 이슈 발생


[캐나다 영주권]최근 온타리오주이민법 개정에 따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스트림 관련 이슈 발생

며칠전 남편이 OINP준비관련하여 공유하는 채팅방에서 온타리오주이민법 관련 개정사항이 이슈가 되었다. 개정안 관련 링크 https://www.ontariocanada.com/registry/view.do?postingId=31367&language=en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읽어보았는데 아래 발췌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거 같았다. 이것을 뭐라고 내가 세련되게 번역은 못하겠고...calendar year 동안 해당 고용주에게 고용되어있는 근로자의 사이즈에 비례하여 지원에 제한을 두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구체적으로는 광역토론토의 경우 퍼머넌트&풀타임 근로자 5명당 1명(1개의 지원서)으로 제한 두고 그외 지역은 3명당 1명으로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처음에는 이것을 읽었을때 바..........

[캐나다 영주권]최근 온타리오주이민법 개정에 따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스트림 관련 이슈 발생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캐나다 영주권]최근 온타리오주이민법 개정에 따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스트림 관련 이슈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