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8.13)] 임차 후 취득한 사업장도 창업 감면대상


[기사요약(22.8.13)] 임차 후 취득한 사업장도 창업 감면대상

조세심판원은 임차로 사업을 시작한 후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 처음 시작한 사업장과 다른 곳에 위치한 사업장이지만 사업 확장이 아닌 창업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는 것. 심판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은 감면이 배제되는 부동산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인의 설립이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법인은 일단 적법하게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해. 2019년 3월 설립된 법인이 그 당시 창업으로 보지 않을만한 사업의 확장 등의 사유가 없어 보이고 창업 당시 업종인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인 2020년 10월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감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이 해당 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것. http://www.josei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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