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8.15)] 관세청 “해외 직구 때 구매대행업자가 세금 내도록” 검토


[기사요약(22.8.15)] 관세청 “해외 직구 때 구매대행업자가 세금 내도록” 검토

관세청은 해외직구(직접 구매) 물품 구매대행업자가 납세 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 구매대행은 해외직구를 할 때 구매자(화주)가 대행업체에 물품 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대행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행위. 구매대행업자가 모든 절차를 담당하지만, 관세 등의 납세의무는 구매자가 지게 되어 있다보니 구매대행업자가 실제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해도 납세 의무를 진 구매자에게 책임과 피해가 전가되는 문제 발생.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입점자, 자체 사이트 운영자, 해외 배송업자(특송업자) 등 새로운 무역 거래자를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8/15/L2JW3UOX7JBIXPMV5OQYVYBG4I/?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해외 직구 때 구매대행업자가 세금 내도록”...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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