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원활한 기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제 개선 의견'을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 전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절반에 달하는 국가들이 직계비속 상속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율이 기업경영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기업 승계 시 최대주주의 주식 가격에 20%를 가산(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하면 세율은 60%까지 상승. 전경련은 단기적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3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 건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추후 상속재산 처분할 때 과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 전경련은 개별 기업·상황별로 상이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규정도 폐지할 것을 건의. 현행법에선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과 매출액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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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기사요약(22.8.17)] 전경련, '상속세제 개선 의견' 기재부에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