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8.25)] 청년친화 강소기업 되면 세무 등 우대


[기사요약(22.8.25)] 청년친화 강소기업 되면 세무 등 우대

고용노동부가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 대출금리, 세무조사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 발생 등 결격요건이 없는 중소·중견기업과 강소기업이라면 신청 대상. 고용부는 기업 1000여개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채용지원 서비스, 신한은행 대출 금리, 신용보증기금 보증,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 우대 등 다양한 혜택 수혜 가능.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로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www.youthcenter.go.kr/youngComp/youngCompNotice.do)이나 우편으로 신청서·증빙서류 제출. 선정 결과는 오는 12월 중순에 발표되며,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유효.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25_0001990374&cID=10201&pID=10200 "청년친화 강소기업 되면 세무 등 우대"…내일부터 신청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청년친화강소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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