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요약(22.9.14)]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두고 여야 이견


[기사요약(22.9.14)]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두고 여야 이견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법 완화 개정안이 9월 7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시행령에 귀추가 주목.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 또는 장기 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요건을 충족한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 포함. 기준가액, 처분 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방침이나 지방 주택 기준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정부는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이외 지역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제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준을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국세청의 납세자 안내도 지연. 특히,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법안이 10월 20일을 넘길 경우 11월 말 발송되는 고지서에 특별공제를 반영할 수 없는 상황. https://www.mk.co.kr/economy/view/2022/809174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 주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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