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국가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코로나19 감염, 국가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들어가며요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다른 일로 다쳐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갔는데 국가가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정한 의무를 다하지 못해 감염되었다면국가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서울중앙지방법원은 A가 2015년 발목이 접질려 병원을 찾았다가 중동호흡기증후군(일명 '메르스')에 감염된 사례에서메르스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지연하고 부실하게 한 국가의 과실과 A의 메르스 감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국가는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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