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안타까운 1인시위와 명예훼손


[성공사례] 안타까운 1인시위와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이용희 변호사입니다.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주춤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얼른 이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싶군요.오늘은 남편이 의료사고를 당하여 홀로 1인시위를 벌이다가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보통은 보험처리로 잘 해결되지만 가끔씩 과실 유무를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기도 합니다.그럴 경우 의료지식이 부족한 환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1인시위에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환자가 1인시위를 하게 되면 병원측으로서는 좋지 않은 소문이 나서 매출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환자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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