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TORY 물상대위란?


LAW STORY 물상대위란?

살다보면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등으로 타인에 대하여 채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채권액이 크지 않다면 별다른 담보를 받지 않아도 상관 없을 것이나 채권액이 크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럴 때는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수단을 제공받습니다. 그 담보수단은 보증인 등 인적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질권이 저당권 등 물적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질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물건의 환가액(교환가치)에 대한 배타적 직접적 권리를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담보물권이 있는 사람은 그 물건의 환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의 시가나 감정가가 자신의 피담보채권 이상이라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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