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서 작성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을 통한 소유자 확인방법과 주민등록번호 사용 가능한지?


부동산계약서 작성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을 통한 소유자 확인방법과 주민등록번호 사용 가능한지?

부동산의 계약서는 세 부분, 즉 부동산의 표시, 계약내용(합의사항), 당사자의 표시(계약자 확인)로 구분됩니다. 앞서 부동산의 표시, 계약내용 부분에 대한 작성방법을 알아보았고 이 글에서는 당사자의 표시 부분에 대한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 계약자 확인부분 작성방법 당사자 표시(계약자 확인)난은? ① 임대차계약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공동중개를 고려하여 임대인,매도인 측 공인중개사와 임차인, 매수인 측 공동중개사를 기재하고 추가가 필요하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임대인, 매도인 소유자 확인 방법 소유자 확인방법 ①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후 ②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진위여부 확인도 필요합니다. 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대리인계약시필요서류 #부동산계약서 #부동산소유자확인 #서명및날인방법 #운전면허증진위확인 #주민등록번호사용가능 #주민등록증진위확인

원문링크 : 부동산계약서 작성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진위확인을 통한 소유자 확인방법과 주민등록번호 사용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