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수용방식에서 조성토지와 원형지의 공급대상자, 방법,가격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 수용방식에서 조성토지와 원형지의 공급대상자, 방법,가격에 대하여

[부동산 공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수용방식에서의 조성토지 공급에 대한 핵심노트 및 기출문제 2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수용방식에 대해서는 조성토지와 원형지의 공급대상자, 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에 대한 내용이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토지수용과 토지상환채권과 함께 수용방식에 대해서 10년간 9문제가 출제되어 평균적으로 매년 1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조성토지의 공급 및 공급조건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때에는 조성토지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실시계획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기반 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의 방법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① 주택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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