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장, 시스템 휴직 일자 변경을 위해서는 확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육아휴직 연장, 시스템 휴직 일자 변경을 위해서는 확인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사 일정 때문에 기존 복직일정이었던 7월 3일에 복직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복직을 약 한달 가량 연장하게되었다. 복덩이랑 엄마랑 적응시간도 갖고 나도 새로운집에 적응할 시간이 아무래도 좀 필요할 것 같았다.(솔직히 그냥 회사가 가기 싫었다는 표현도 어느정도 맞다.) 인사팀 담당자와 연락해서 휴직은 연장을 했는데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고 시스템에 들어가니 예전 휴직일자에서 변경된 것이 없었다. 우리회사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사측에서 고용센터 쪽으로 보내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 시스템에서 서류를 제공해주고 사원이 직접 신청을 하는 형태이다 보니 휴직일자가 변경된 것도 내가 알아서 고용센터와 연락을 해야하는 것이었다!! 일단 변경된 일자 기준의 육아휴직 확인서와 혹시 몰라서 급여명세서도 뽑아서 천안에 있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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