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의 공상승인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보상금


제대군인의 공상승인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보상금

군인이 공무수행중에 사망하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상이를 입었다면 군 복무 기간중에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수행(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사망한 군인과 상이를 입고 전역한 군인(6개월후 전역예정 현역군인 포함)이 국가보훈처가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1급~7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 수당과 사망일시금(사망군인)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야지, 왜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느냐고 궁금해 할수도 있으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자는 “국가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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