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음성난청 근로자의 장해등급과 장해보상청구 절차


부산 소음성난청 근로자의 장해등급과 장해보상청구 절차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는 소음성 난청은 소음성 난청은 청각기관이 85데시빌(교통량이 많은 거리의 소음이 80데시빌) 이상의 매우 강한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발생하며 75데시빌 이내 소리는 난청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소음 노출이 멈춘뒤에는 단지 손상받은 청세포 부위에만 국한해서 청신경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며 소음노출 차단이후에는 이미 손실된 청력이상으로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산재보상의 대상이 되는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빌이상의 연속음에 3년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빌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하며 고막 또는 중이에 병변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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