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임대차 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기존 집주인들이 계약 갱신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응법’이 공유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2년 만기인 전세자금 대출을 갱신할 때 필요한 집주인 동의를 해 주지 않는 것이다.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집주인 동의가 없다면 정말로 대출이 불가능할까?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을 증액/기존 대출을 유지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기관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갱신/기존 전세대출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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