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도입된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제도는 어린이집을 등록만 해놓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않는 아동으로인해 다른 원아가 입소를 하지 못하거나 어린이집에서 보육로를 부정수급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위하여 마련한 제도로서 어린이집을 이용중인 아동의 출석일수가 월 11일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이로인해 어린이집 출석일수가 월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이용자 부담금액이 발생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인해 결석한 경우 보육료 부담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출석일수에 따른 자비부담률은 0일의 경우 100%, 1~5일은 75%, 6~10일은 50%, 11일 이상은 0% 입니다. 그동안 불가피한 사유로는 질병, 부상, 집안의 경조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우려 등만 가능했는데요. 올해 10월 11일부터는 현장체험, 가정학습, 다문화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의 사유가 추가되어 연간 최대 30일이내 어린이집 원장의 허가를받아 출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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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 개선 | Q)아이랑 함께 서울에 가야하는데요, 어린이집 출석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Q)둘째 임신중인데요, 출산시 첫째 어린이집은 어떡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