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 개선 | Q)아이랑 함께 서울에 가야하는데요, 어린이집 출석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Q)둘째 임신중인데요, 출산시 첫째 어린이집은 어떡하면 좋을까요?


|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 개선 | Q)아이랑 함께 서울에 가야하는데요, 어린이집 출석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Q)둘째 임신중인데요, 출산시 첫째 어린이집은 어떡하면 좋을까요?

2009년 도입된 어린이집 출석인정 특례제도는 어린이집을 등록만 해놓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않는 아동으로인해 다른 원아가 입소를 하지 못하거나 어린이집에서 보육로를 부정수급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위하여 마련한 제도로서 어린이집을 이용중인 아동의 출석일수가 월 11일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이로인해 어린이집 출석일수가 월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이용자 부담금액이 발생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인해 결석한 경우 보육료 부담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출석일수에 따른 자비부담률은 0일의 경우 100%, 1~5일은 75%, 6~10일은 50%, 11일 이상은 0% 입니다. 그동안 불가피한 사유로는 질병, 부상, 집안의 경조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우려 등만 가능했는데요. 올해 10월 11일부터는 현장체험, 가정학습, 다문화가정의 국외 친인척 방문의 사유가 추가되어 연간 최대 30일이내 어린이집 원장의 허가를받아 출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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