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 일반회복


국적회복 - 일반회복

국적회복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다. 즉, 국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심사하여 국적회복을 허가하는데,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②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③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④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일반 회복 대 상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복수국적자이었으나 2010. 5. 3. 이전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우리 국적이 자동상실된 자 복수국적자이었였으나, 2010.5.4. 이후에 국적선택기간이 지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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