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박리술은 수술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나?


유착박리술은 수술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나?

#유착박리술 #자궁경하유착박리술 각종 판례 및 분쟁조정결정서를 업로드 하다보니, 제 블로그로 유입되는 경로에 "박리술" 이 있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첫페이지 부터, Q. 유착박리술은 신의료 기술에 해당하나요? - 약관상 "신의료기술은 포함합니다." 문구 때문에 물어보시는 듯 하고, Q. 자궁내막유착으로 인한 유착박리술은 수술에 해당하나요? 보험사에서는 수술이 아니랍니다. 등등 부터 A. 시술과 수술은 다르므로, 보상하지 않는것이 맞다 등등 검색시 첫페이지부터 잘못된 내용으로 오전달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를 정정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들어, #여성의골반복막유착 으로인해 #자궁경하유착박리술 을 시행하신 환자께서, 각종 수술비를 청구하였더니, 면책을 통보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험사의 면책논리는 간단하지요. 수술비를 면책하였으므로, 해당사항은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반면에, 유착이란 서로 다른 조직이나 장기가 섬유조직으로 연결되어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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