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자동차사고(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안녕하세요. 리치앤코 최진현 팀장입니다. 살다보면 교통사고가 생길 수 있고, 가해자 피해자 중, 피해자의 위치에 서게될 수 도 있고.. 심지어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참 씁쓸하지요. 짜증나는 유형의 인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상식이란게 망가져 있는 유형. 자동차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가령, 가해자가 사고당시 다툼등의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거나, 사고접수를 해주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보험사에 금번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상법 제 724조 2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 제 3자는 피해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 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는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 724조 2항 이때 한도는 대인 1,2 및 대물의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책임보험만 가입 등등 치료비 및 수리비의 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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