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실손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면책 관련


1세대 실손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액 면책 관련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가소613732 보험금 원 고 A 피 고 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2. 5. 10. 판결선고 2022. 6.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68,968원과 그 중 8,551,786원에 대하여는 2021. 7. 5.부터, 817,182원에 대하여는 2021. 9. 15.부터 각 2021.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68,968원과 이에 대하여 2021. 7.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23. 피보험자를 원고의 배우자 ***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이 사건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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