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상해 후유장해에 관한 고찰


질병-상해 후유장해에 관한 고찰

안녕하세요. 리치앤코 최진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질병,상해 후유장해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보통의 설계사는 흔히 3~79% 후유장해 담보만 권할 것이나 저는 80%이상 후유장해야 말로‘운명을 바꿀만한’담보라 생각합니다. 보험에서 말하는후유장해란? 후유장해 담보는 약관에서 정하고있는 13개의 신체부위에 대해, 장해가 남았을 시 각각의 지급률에 맞춰 지급하는 담보 신체장해 13개 부위 ∙ 눈 ∙ 귀 ∙ 코 ∙ 입 ∙ 외모 ∙ 척추 ∙ 체간골 ∙ 팔 ∙ 다리 ∙ 손가락 ∙ 발가락 ∙ 장기 및 비뇨생식기 ∙ 신경계, 정신행동 내 증권을 보니 80% 미만 후유장해 3천만원이 있을 시(팔-다리 예시) 팔, 다리에는 여섯 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팔은 어깨, 팔꿈치, 손목. 다리는 골반, 무릎, 발목. 이 부근에서 골절이 발생한 후, 6개월 이후에도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 즉, 정상이 100%의 기능을 표현한다면 사고 후 25% 밖에 못 움직이는 상태라면, 후유장해 가입금액의 약 20%를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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