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냉동응고술의 질병수술비 보상 및 동일부위/회수 구분


티눈 냉동응고술의 질병수술비 보상 및  동일부위/회수 구분

티눈 냉동응고술의 질병수술비 보상 및 동일부위/회수 구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4. 선고 2019나7496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 건 2019나74968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소1948846 판결 변론종결 2020. 7. 3.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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